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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B( 여, 14세) 의 할머니인 C과 약 20년 동안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6:00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이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한쪽 다리를 피해 자의 양 다리 사이로 넣어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 참고인 E의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 일시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자 출결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제 5 항(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판시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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