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8. 28. 22: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불을 끄고 함께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피고인도 상의를 벗은 다음 함께 누워 피해자가 산부인과에 간 이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까지 벗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집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평소 무서워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산부인과까지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심리적, 정신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의를 벗었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9. 0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유전자감정서, 소견서, 분석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용,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