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73021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결재”를 “결제”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피고”를 “원고”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E”를 “A”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해당하므로”를 “해당하는데”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D에 대하여”를 “A에 대하여”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