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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47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피고 C은”부터 같은 면 제4행의 “사람들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주였던 사람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 3행의 각 “C,”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각”과 “(피고 C은 3년간 집행유예)”를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위 피고들”을 “위 피고”로 변경하고, 별지 목록 기재의 제목에서 “, C”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각주 부분의 “피고 C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 D은 징역 1년 6개월로 각 변경되었고,”를 “피고 D이 징역 1년 6개월로 변경되었고,”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2013. 3. 21.임은”을 “2013. 3. 21.이며, 피고 법인이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시점이 2013. 4. 2.임은”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제출한 시기”를 “제출 내지 공시한 시기”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없다.”를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의 제출 내지 공시 시점 이전에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법인의 201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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