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6815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E 등”부터 같은 면 제19행의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E 등 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인데,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위 각 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E이나”부터 같은 면 제5행의 “공급된 사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E 등 업체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결국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