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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7437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이유에 “I”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R”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위 법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당시”를 “다시”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출국하였다고”를 “출국하였다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E가”를 “E이”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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