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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51939
주주권확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회사”를 모두 “F”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피고 B, C, D” 및 제18, 19행의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를 모두 “피고들”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 이후의 “피고 B 등”은 모두 “피고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2015. 5. 22.”을 “2015. 9. 22.”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 한다)”로 변경하고, 제4면 제12행 이후의 “피고 E”를 모두 “E”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 피고 회사, B, C, D :” 및 같은 면 제14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3)”을 “2)”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운 준비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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