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또 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 기망한 용도’ 가 공소사실에는 ‘G 유연탄 보증금 명목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피해자 D의 투자를 받아 발전장비 공급사업, 유연탄 공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서울 중구 F 건물, 1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 운영을 위한 자본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회사 자본금으로 보유하면서 필요시 회사 운영자금이나 경비로 사용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회사 자본금이나 유연탄 구매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개인계좌로 이체시켜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연탄 구매를 위한 보증금이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위 D으로부터 ‘ 전 세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내가 이전에 투자한 돈 중 일부를 돌려 달라’ 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자,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