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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2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식당 운영에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조만 간에 돈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금, 주류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 전체 채무가 1억 5,000만 원 이상인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14년 8 월경부터 식당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새로 오픈하는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소 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매달 대출금 상환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익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1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아는 동생인 E 가 하는 작전 주에 투자 하면 3개월 후 원금을 회수해 주고, 투자금의 3-5 배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

”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1. 경 작전 주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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