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5』 피고인은 2010. 4. 5.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변경 후 상호 : F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G에게 “D 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급히 회사 운영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데,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아 D를 운영하고 있었고, D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세청에 5,500만 원 상당의 체납액 등이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5.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4. 6. 3,500만 원을, 같은 해
4. 7. 2,500만 원을, 같은 해
4. 20.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19』 피고인은 2010. 5. 7.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주 )D 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회사 운영을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아 D를 운영하고 있었고, D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세청에 5,500만원 상당의 체납액 등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린다 하여도 곧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7. 600만원을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