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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3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87]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위 회사에서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세라믹제조에 필요한 CIP300 기 계를 6,500만 원에 제작하여 2015. 9. 30.까지 납품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약 4억 원의 세금과 직원들의 건강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기계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도 기계제작과 무관하게 회사의 급한 운영자금이나 집세, 자녀의 급식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16. 32,500,000원, 2015. 6. 12. 3,25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5. 7. 27. 14,300,000원 등 합계 50,050,000원을 위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50] 피고인은 2016. 7. 5.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인 F과, 피해 회사가 인천지방 조달청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열처리로 1대를 피고인이 제작하여 피해 회사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계약기간 2016. 7. 5. ~2016. 9. 16., 계약 금액 79,000,000원이고, 피해 회사는 전체 납품대금 중 30%를 발주 후 3일 이내에, 50%를 기성율에 따라 피해 회사의 기성 검사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사기록 25 쪽)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

나머지 대금은 설치 및 시운전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며, 피고인은 2016. 8. 31.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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