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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987』 피고인은 2015. 3. 25. 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 식당 주방장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 등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5,000만원의 은행 채무가 있어 매달 약 280만원의 은행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개인 사채가 약 4억 5,000만원 있었으며, I 식당에서 매달 약 1,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3184』

가. 피고인은 2015. 10. 14. 원주시 K에 있는 L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6. 10. 15.까지 변제를 하겠다.

내가 갈비집도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 부동산이 있으니 이를 정리하여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서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약 4억 5,00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은 매매 가액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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