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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89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445.97㎡를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0.분 관리비 2,545,005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을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1.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5. 10.분 미지급 관리비 2,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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