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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5861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3.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0㎡(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8.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0. 3. 24.부터 2012. 3. 23.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C이 2012. 1. 25. 사망함에 따라 원고, D, E, F은 2012. 7.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은 2016. 3. 23.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피고는 2011. 6.분, 2011. 9.분, 2011. 11.분, 2012. 1.분, 2012. 4.분, 2012. 6.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10. 14.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11.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0.경 위 6기분의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6. 3. 24.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늦어도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2015. 11. 19.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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