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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구합30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0,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임대 (1) 원고는 2003. 10. 2.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위치한 601호, 6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2004. 8. 23.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제8조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 비품, 집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3) 원고는 2006. 8. 23.경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86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계약 제8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원상태로 명도하고, 시설, 비품, 집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원상태라 함은 2004. 8. 23. 이후 안마시술소 영업을 위하여 행하여 진 일체의 개조, 부착, 변형 등이 있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4) 원고는 2011. 11. 18.경 E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74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조변경,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다’(제5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위에 구축되어 있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 영업에 사용되던 비품, 집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제7조 제2항)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5) 원고는 2012. 5. 17.경 F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74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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