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23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92.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6.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8. 후납), 임대차기간 2015. 7. 28.부터 2017. 7.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9. 30. 위 음식점을 폐업한 뒤, 2015.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2017.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로써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0. 이전에도 1개월분 차임을 연체한 바 있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9. 10.분, 2010. 2.분, 2010. 10.분, 2011. 3. 내지 6.분, 2012. 10.분, 2013. 8. 내지 12.분, 2014. 7. 내지 12.분, 2015. 1. 내지 3.분 등 총 22개월 치 관리비 합계 1,100,000원(= 50,000원 × 22개월)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20.경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부터 2017. 4. 20.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61,600,000원[=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8개월} (3,300,000원 × 2/3)]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나머지 11,600,000원과 2015. 10. 이전의 연체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미지급 관리비 1,1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