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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091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32,860원 및 2016. 6.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매월 14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2. 14.부터 2015. 12. 13.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232,860원(2016. 4.분 및 2016. 5.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다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6. 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4.부터 2016. 6.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23,400,000원(= 1,300,000원 × 18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3,400,000원과 미지급 관리비 232,860원의 합계 3,632,860원과 2016. 6.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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