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경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던 중 일부 외상거래를 하여 외상대금이 약 2,6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제공 없이는 계속해서 석유제품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가치를 속인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제비타워동 제2202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아파트의 시가는 약 3억 5,000만 원이고 임차인이 전혀 없으니 이 아파트 시가에 따라 여신을 부여해주고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입세대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아파트에 대한 지번용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라나 사실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경우 지번용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세대 내역이 기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위 아파트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유류공급 담당자로부터 2억 3,800만 원의 여신한도를 승인받은 후 2013. 11. 8.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시가 합계 265,724,00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