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I’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토공사업, 중기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2. 초순경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동탄현장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던 중 원고 측의 판매담당자로부터 권유를 받아 B 주식회사(대포이사 C)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위 판매담당자는 피고에게, 2013. 6. 말경부터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는 D 대표 E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2014. 4.부터 2014. 6.까지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2014. 3. 27.부터 2014. 6. 17.까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미수금액은 76,100,493원이다.
마.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한 F 등은 피고에 대한 위 유류 공급을 포함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공급 물량의 20% 상당을 되돌리는 수법으로 총 공급량을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6, 379(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6. 11. 10. 항소심에서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14. 2. 공급분에 관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와 총 공급량 기망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노3134호 :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1, 2,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