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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8277
사기
주문

1. 가. 피고인 A, B, C, D, E, G, H, I, Q, R, S, U, V, W, X, Y, Z, AC, AD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이하 ‘ 유가 보조금’ 이라 함) 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 세 인상 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 세 연동 보조금으로서 지방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시청 등 관할 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하고 결제할 경우, 피해자 부산 시청 등 관할 관청에서 유가 보조금을 해당 카드의 발급회사에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이 유류대금을 할인 받으며, 이러한 경우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아야 하고, 실제 주유 내역과 차량의 유류 구매를 증명하는 자료의 수급자 명, 자동차등록번호, 일시, 장소, 주유량, 유종 등 내역이 일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L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2013. 7. 11. 경 부산 남구 AM에 있는 AN 주차장에서, AO, AP이 운행하는 AQ 홈 로 리 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가짜 석유제품 352.79리터를 이동 주유 방식으로 주유한 후, 유류 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위 AO으로 하여금 AR 주유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588,8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유가 아닌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하였고, 위 AR 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홈 로 리에서 주유 받은 것이어서 유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AO에게 유류 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위 AO이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 시청 등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 보조금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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