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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117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6,5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2015. 4. 9.자 석유제품 거래약정에 기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5. 4.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행하는 화물차에 유류(초저유황경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석유제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현재 미지급 유류대금은 8,796,5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8,796,5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4. 7. 1.자 석유제품 거래약정에 기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7. 1. D(E F G D로 차량번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부원고속관광(이하 ‘부원고속관광’이라 한다

)과 석유제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지입차주인 H이 위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H은 곧바로 부원고속관광과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가 되었고, 이에 피고와 석유제품 거래약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미지급 유류대금이 12,658,114원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12,658,1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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