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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고합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6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모든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금지금 도매업체인 G, H, I, J의 실제 운영자이다.

【범행배경】 국내 최대의 금도매시장인 속칭 ‘종로금시장’에서는 1999.경부터 2005. 6.경까지 다수의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영세 또는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하여 ‘수입업체 - 영세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도관업체 - 수출업체’ 등으로 미리 거래라인을 형성하여 반복적으로 대량 금거래를 하면서, ① ‘폭탄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수입업체로부터 영세 또는 면세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그 매입가격보다 손해를 보는 가격으로 과세로 매출한 다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매출처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즉시 인출하여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폐업하고 도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② ‘도관업체’는 수입업체와 폭탄업체, 폭탄업체와 수출업체 사이의 각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수입수출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며, ③ ‘수출업체’는 당일 수입되어 유통된 금지금을 과세도관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④ ‘수입업체’는 대량의 금지금을 수입하여 위 거래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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