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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84,738,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04.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등의 지위 D은 2004. 3. 12.경부터 2004. 5. 27.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순도가 995/1000 이상인 금괴덩어리, 이하 ‘면세금지금’이라 한다) 도매업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주)‘라 한다)를 명의상 대표이사인 속칭 ‘바지사장’ G을 앞세워 설립하고, F(주)를 속칭 ‘폭탄업체’로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이 사건 조직의 자금 담당 실업주로서 피고인에게 바지사장 모집 및 은닉 자금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F(주)의 바지사장인 G을 모집하고, F(주)를 폐업한 후 바지사장 G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는 바지사장 모집책이며, 일명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법인 및 계좌를 개설하며 바지사장을 관리하는 바지사장 관리책, G은 F(주)의 바지사장이다.

3. 이 사건 범행의 배경

가.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시행 금지금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금지금 거래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I 협동조합연합회 등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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