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27 2012고단5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회사에서 공사 중인 군부대 공사현장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 현장소장 D, 차장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1. 12. 3. 15:20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목재들을 공사장 밖으로 운반 및 하차하는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G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정차 중인 H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목재를 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였고 위 화물차가 목재를 적재할 장소의 반대쪽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지게차에 목재를 싣고 위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목재를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도로의 양쪽 방향에 신호수들을 배치하여 위 도로로 통행하는 차량과 지게차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로 중 소초면사무소에서 공군부대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만 차량을 통제하고(피고인 B이 신호수 역할), 위 도로 중 공군부대 남문 방면에서 소초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이용한 목재 하차 및 운반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공군부대 남문 방면에서 소초면사무소 방면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78세)으로 하여금 위 도로로 그대로 진입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지게차의 발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4. 06:35경 J병원에서 급성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