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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68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신축공사의 현장 책임자이고,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돌 하차 작업을 하는 지게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6:40경 위 공사현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 콘크리트 벽돌을 실은 4.5톤 화물차를 주차하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에서 벽돌 하차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도로에서 하차 작업을 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 통행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수신호를 보내 줄 안전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D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벽돌 하차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리프트 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신라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2. 17: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적조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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