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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5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0:0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공장에서 생산된 기계에 대한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포크에 사람을 태우고 운반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포크에 피해자 I(41세)를 태우고 위로 올려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내리는 도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여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 내출혈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제재 및 목재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0:0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장에서 K에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I(41세)로 하여금 약 4m 높이에 있는 트레일러 위에 있는 기계 등의 포장 및 운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4m 높이에 있는 제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A이 조종하는 지게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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