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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6.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유흥업소인 ‘D ’에서 위 업소 운영자인 E로부터 접대부로 일할 태국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7. 13.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 중에 있는 태국여성 'F '를 위 주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7. 9. 14. 경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사람을 위 ‘D ’에 접대부 내지 스트립 댄서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사 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H, F, I에 대한 특사 경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알선한 횟수 및 받은 대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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