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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47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지에서 한국의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C, D 형제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여성을 한국의 마사지업소에 알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태국 방콕에서 현지 여성인 E에게 접근하여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체류기간인 3개월 내에 태국으로 출국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다음에도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할 수 있다, 나중에 마사지업소에서 급여를 받을 때 소개비 등으로 25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E이 이를 수락하였다.

E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무사증으로 2015. 3. 30.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실시간 메시지서비스인 ‘네이버 라인’을 통해 그녀에게 “관광객 차림으로 화장은 연하게 하고 옷은 단정하게 입고, 긴장하지 말고 묻는 말에 관광하러 왔다는 내용으로 잘 대답을 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출입국 심사절차를 용이하게 통과하도록 안내하였고, C, D 형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그녀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마사지업소에 마사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D과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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