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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422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E, 남, 59세), F(F, 여, 57세) 을 제주시 G에 있는 H에 취업할 수 있도록 H 직원에게 소개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한 후 E와 F으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로 각각 현금 30만 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7. 3. 27. 경 위 D 중국 음식점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I(I, 남, 36세) 을 제주시 J에 있는 K에 취업할 수 있도록 K 직원에게 소개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5. 21. 경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 근무처를 이탈한 L(L, 남, 27세 )를 위 H에 취업할 수 있도록 H 직원에게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취업 알선의 대가로 L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E,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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