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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불법고용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C, 10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9. 21.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위 ‘D’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여, F생)를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명을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불법고용알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남동구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I에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J, 여, K생), L(L, 여, M생)를 소개시켜 위 I로 하여금 위 2명을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법취업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경부터 2019. 1.경까지 및 2019. 5.경 A 운영의 ‘D’에서 월 100~150만 원에 1시간당 1만 원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여성접객원으로 취업하였다.

나. 불법고용알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원주시 C, 10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에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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