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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정12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래방 업주이다.

누구든지 노래방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방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고인은 2015. 7. 14. 20:00경 시흥시 D아파트상가동지하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5번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1명에게 캔맥주 2캔 등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우미 알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E(48세, 여)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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