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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64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C”이라는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5. 21: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손님 D로부터 노래방도우미인 접대부 여성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E를 전화로 불러들여 접객행위 대가로 1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기회에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2캔, 과일안주를 합계 21,000원에 판매ㆍ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에게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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