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이트 맥주 10캔과 과일 안주 1접시를 7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D, E 등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일반적인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의 접객행위 알선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로 의율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로 의율한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