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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28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9. 22:20경 ‘C’에서 노래연습장업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6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 시설을 설치하여 손님 D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여성 도우미인 E를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ㆍ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에게 맥주 1캔 당 4,000원을 받고 맥주 2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첨부되어 있는 D의 진술서

1. 진단서, 음반영상물 제작 신고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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