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1 2013고정9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01:45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하이트 병맥주 13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