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12: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 9 소재 돌 마 2 터널( 목련마을에서 서 현 방향 )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널 진입하기 전 불법 유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42 세)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E QM3 승용차를 약 200미터 상당 뒤따라 운행하면서 돌 마 2 터널에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1회 충격하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1회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3회 충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3,797,8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건),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및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 차량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