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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3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4: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둔 촌 터널을 하대원동 방면에서 도촌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0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출구 앞 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우측 방면에서 1 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4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 차병원에서 급성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2008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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