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2:30 경 화성 시 매송면 야 목리에 위치한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315.2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밤늦은 시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제한 속도의 80% 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의 80%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 진행 차로 인 1차로 전방에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액 티 언 차량 바닥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2017. 7. 6. 카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액 티 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6 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골절, 안와 골절, 관 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내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피해 원인에 대하여, 사고 영상 등 확인, 속도 분석 오류 확인보고)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좌전도 된 사유 확인 불가)
1. 수사보고( 피해자 G의 부 H 통화보고)
1. 진료기록 일체 (E), 사망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