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09. 14:3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충전 소 셀프 청소구역 주차장소에, 자신의 D SM5 차량을 피해자 E(66 세, 남) 의 F 소나타 차량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해 차량이 D SM5 로 특정되어 있으나, 위 차량의 오기로 보인다.
옆에 주차시키고 물걸레질을 하면서, 피해차량 좌측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위 장소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상호 주차시킨 후 물걸레질 등 셀프 청소를 하는 구역으로서, 옆 차량의 차량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차량 내부에서 청소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물걸레질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아 피해차량 뒷좌석에서 바닥 청소를 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어깨로 피해차량 좌측 뒷문을 닫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무릎이 피해차량 좌측 뒷문과 피해차량 하체 골조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피 혐의자 출석),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발급 의사 수사)
1. 진단서 회신자료 상황 재현 사진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차량 청소를 할 당시 해당 차량의 위치 및 상태, 위 각 차량의 청소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뒷문이 닫히게 된 경위, 한편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피해 자가 차량의 뒷문에 의해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당한 후 인근의 한의원을 찾아가 진 단서를 발급 받게 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문을 닫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