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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2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2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8,254,54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78,254,543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위 D로부터 허위로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48,978,170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 12 장을 D로부터 허위로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대구지방 국체 청 남대구 세무서에서 사실은 D로부터 경유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66,618,170원의 경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2015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사본

1. 고발서

1. 조사 종결 검토 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이전 범행), 판결 문 사본 1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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