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 31.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유 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66,272,727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F 주유소 명의로 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133,22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 받았다.
2.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5. 7. 21.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E 주유소의 2015년 1 기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E 주유소가 F 주유소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2,681,590,91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등 합계액 5,814,818,18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출하 전표 )에 기재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포 천 세무서 G 담당자 H 진술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 협조 의뢰 확인서
1. 고발 서,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E 주유소 출하 전표, 거래 명세표( 출하 전표) 사본, 차량 등록 원부 등 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