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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07 2016고단2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B 주유소)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B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 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 세무서에서 B 주유소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석유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 주유소가 D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636,558,182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E 주유소) 피고인은 경주시 F에서 ‘E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1. 6. 3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석유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석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38,714,545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05,454,545원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5. 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 세무서에서 E 주유소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석유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주유소가 D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766,740,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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