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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보훈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영대로터리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4. 00:32경 대구 남구 D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발생장소 사진 첨부, 변사자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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