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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32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26.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1. 2. 26.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C의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과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9. 4.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4. 11. 5.에, 나머지 20,000,000원은 2014. 12. 5.에 각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4. 11. ~ 2016. 11.까지 10회에 걸쳐 5,200,000원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대여금 50,000,000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44,800,000원(= 50,000,000원 -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2. 7. 27.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채권양도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제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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