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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나473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2001. 10. 15. 변제기를 2006. 10. 15., 이율을 연 98.55%로 정하여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1. 11. 28. 변제기를 2006. 11. 28., 이율을 연 98.55%로 정하여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은 2002. 12. 31.,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3. 9. 30.,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12. 12.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2. 12.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의 원리금 지급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고, 2010. 2. 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44,910,077원이며, 그 중 원금은 5,958,78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4,910,077원 및 그 중 5,958,785원에 대하여 2010. 2. 3.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48.9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2003. 12. 12.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0. 2. 1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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