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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01 2020가단341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61,1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2. 7.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2009. 12. 7.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대여받은 사실, D조합은 2010. 12. 13.경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에서 당시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529,142,684원 중 389,779,356원을 배당받은 사실, D조합은 2014. 6.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D조합은 2014. 7.경 피고에게 위 양도통지를 한 사실, 2020. 2. 3. 현재 위 대여금의 원리금 채무액은 111,661,1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1,661,1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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