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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2199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6,674,366원과 그중 54,808,465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5,700만 원을 이자 연 10.4%, 지연손해금 연체 기간 3개월 미만 연 21.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21.9%, 3개월 이상 연 22.4%, 변제기 2022. 1.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원리금의 분할지급을 지체하여 2017. 7.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7. 10. 현재 원금 54,808,465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정상이자 835,707원, 연체이자 201,384원), 연체료 6,152원, 중도상환수수료 835,973원 등에서 선수이자 13,315원을 공제한 56,674,36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7. 7. 10. 현재의 원리금 등 합계 56,674,366원과 그중 원금 54,808,465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2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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