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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3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4:0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개 쌍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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