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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6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30.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술에 취해 넘어진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욕을 하며 유리잔, 철제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컴퓨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고 컴퓨터를 발로 차 철제의자 4개,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를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4. 1. 1. 06:4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뒤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조사하던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야, 잡지 말라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 06:4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뒤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조사하던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경찰 야이 씨발새끼들아, 병신 새끼들아, 짭새 니들이 뭐하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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