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9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7: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핸드폰 충전기를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